주문
1. 별지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0.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6대 특정질병 및 여성전용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급여금 등을 지급하는 담보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7. 5. B 산부인과 병원에서 자궁내막소파술 및 내막조직검사(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를 받고 2014. 7. 7. 자궁내막증식증(Endometrial adenomatous hyperplasia, 질병분류번호: N851) 진단을 받았다.
자궁내막증식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16대 특정질병 및 여성전용 질병에 해당한다.
이후 피고는 2014. 9. 30. 위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자궁내막 소파술 및 조직검사를 또다시 받았다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10. 27.경 원고에게 1, 2차 수술에 관하여 각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10. 30. 1차 수술에 관하여는 ‘16대질병 수술급여금’ 500만 원 및 '여성전용질병' 수술급여금 500만 원 등 합계 10,162,400원의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나, 2차 수술에 관하여는 1차 수술과 별개의 새로운 수술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2차 수술은 1차 수술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16대 특정질병 및 여성전용 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