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주용마필인 ‘B(이하 ‘이 사건 마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울경마장, 서울부속동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등의 운영자이다.
나. 이 사건 마필은 2013. 2. 3. 서울경마장에 입사하여 원고와 조교사 사이에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에 의한 관리를 받게 되었다.
다. 이 사건 마필은 2014. 2. 9.부터 2014. 2. 11.까지 호흡기질환 기타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4. 2. 12.부터 좌상악동염이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마필은 이 사건 병원에서 2014. 3. 7. 원거술(전두동/상악동 천공술) 방식에 의한 좌상악동염 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2014. 3. 23.까지 술후 처치를 받았다. 마. 이 사건 마필은 이 사건 병원에서 2014. 5. 4. 좌상악동염 재발 진단을 받았고, 2014. 5. 18. 안면골개봉술 방식에 의한 좌상악동염 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하고, 1차 및 2차 각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2014. 6. 9.까지 술후 처치를 받았다.
바. 이 사건 마필은 경주마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2014. 12.경 폐사되었다.
사. 악동염은 부비강과 비강점막표면의 급성 세균감염에 의해 발생하고 주로 상부기도의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나비입천장(접구개공) 부비동이 감염된 경우 시신경 교차와 시신경 부근의 속발적인 팽창과 억압으로 인하여 실명, 시신경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의 피용자인 이 사건 병원 소속 수의사들은 이 사건 마필에 대한 이 사건 각 수술 및 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