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6.30 2016노2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 2. 원심판결 파기 후 다시 쓰는 판결

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의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파기사 유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 거듭 참작)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와 아래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