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걸맞은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 남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물 관리인 및 이웃 주민에게 피해 변제 조로 5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릎 관절 증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 2. 원심판결 파기 후 다시 쓰는 판결
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파기사 유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 거듭 참작)
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