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택한 원심의 양형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인 조현 병 등을 앓고 있는 등 범행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하는 등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 2. 원심판결 파기 후 다시 쓰는 판결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0:15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여, 18세) 이 앞을 보면서 걸어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 첩보보고서, 내사 착수보고, 관련 사진, 각 내사보고
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앞서 본 파기사 유 참작, 작량 감경을 거침으로써 처단형의 최하 한이 벌금 500만 원이 되고, 위 파기 사유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