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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8 2016노299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초범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 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파기사 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①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 고지명령으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장차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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