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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2 2016노442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파기사 유와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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