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70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7. 8. 22:23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0. 19:02경 위 합정역에서, 체크 무늬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1. 18:27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흰색 원피스를 입은 채 그곳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5. 18:19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의 허벅지, 다리 등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15. 18:47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0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