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B와 피고 사이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 산하 부산진세무서장은 B에 대하여 2004년도 종합소득세 315,441,221원, 2005년 종합소득세 255,990,278원, 2006년 종합소득세 184,361,419원, 2007년 종합소득세 278,539,281원을 각 2009. 9. 30.까지, 2007년도 종합소득세 15,593,398원을 2010. 3. 31.까지, 2009년도 양도소득세 81,957,338원을 2009. 12.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는 모두 B에게 고지되었다.
② B의 모친인 C는 2011. 4. 10.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D, B, E가 있었으며, 형제자매인 이들의 상속분은 모두 같았고, C가 남긴 상속재산은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와 같다.
③ 피고 형제자매는 2011. 5. 25.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3/4, D가 1/4을 각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피고가 같은 날 B, E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금융재산 중 그들 몫을 각 증여받았다.
④ B는 2009년부터 2011년경에 이르기까지 승용차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고, 이를 이유로 부산진세무서장은 2009. 10. 20., 2010. 1. 14., 2010. 6. 23., 2010. 12. 22., 동래세무서장은 2011. 9. 7. B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각 결손처분하였다.
⑤ 피고와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가 3/4, D 1/4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⑥ 피고와 D는, 2011. 7. 19. H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2012. 12. 10. K에게 제2부동산을, 2012. 11. 23. M와 N에게 제3, 4부동산을, 2012. 10. 24. P에게 제5, 6부동산을 각 매도한 후,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으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금융재산 또한 상당부분이 소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