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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3가합492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1. 5. 25.경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부산진세무서장은 B에 대하여 2004년도 종합소득세 315,441,221원, 2005년 종합소득세 255,990,278원, 2006년 종합소득세 184,361,419원, 2007년 종합소득세 278,539,281원을 각 2009. 9. 30.까지, 2007년도 종합소득세 15,593,398원을 2010. 3. 31.까지, 2009년도 양도소득세 81,957,338원을 2009. 12.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는 모두 B에게 고지되었다.

나. B의 모친인 C는 2011. 4. 10. 사망하였고, 망 C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D, B, E가 있었으며, 형제관계인 이들의 상속분은 모두 같았고, C가 남긴 상속재산은 별지 재산 목록 기재와 같다.

다. 피고 형제들은 2011. 5. 25.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피고가 3/4, D가 1/4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B는 2009년부터 2011년경에 이르기까지 승용차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고, 이를 이유로 부산진세무서는 2009. 10. 20. 동래세무서는 2011. 9. 7. B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하였다.

마. 피고와 D는 C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4.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가 3/4, D 1/4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와 D는 2011. 7. 19.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아파트 6동 402호(이하 ‘이 사건 G아파트’라 한다)를 H에게 2억 2,700만 원에, 2012. 12. 10.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아파트 104동 603호(이하 ‘이 사건 J아파트’라 한다)를 K에게 6억 6,000만 원에, 2012. 11. 23. 부산 동구 L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L 부동산’이라 한다)을 M와 N에게 6억 1,700만 원에, 2012. 10. 24. 시흥시 O 대지와 그 지상건물 중 C의 지분 이하 ‘이 사건 O 부동산 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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