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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나20248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의 표 중 순번 10란의 납부기한 “2011. 7. 18.”을 “2011. 8. 15.”로, 순번 14란의 체납액 “6,904,940”을 “6,604,940”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위 표의 각 ‘납세의무성립일’란 기재일인 2006. 6. 30.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각 성립하였는바, 이는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이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의 추정 1)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과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이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별지 제1목록,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제1목록 1 내지 5, 7 내지 9 기재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액 35,693,995원 같은 목록 6 기재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2,920,000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8,000,000원}과 남대문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채권 등 금융재산 약 686만 원의 합계 약 5,347만 원이었던 반면, 그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약 1억 3,644만 원과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약 1,059만 원 등 합계 1억 4,703만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시지가와 시가 사이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였다. 2) 또한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 및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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