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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6. 27. 선고 2013가합521352 판결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요지

체납자에 대한 과세관청 조사후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와 매도한 행위는 모두 사해행위로 평가되며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됨

사건

2013가합52135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백OO 외 1

백OO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백☆ 은, 백A으로부터 1999. 4.경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무렵 백A의 어머

니인 김oo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서도 위

각 부동산을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위 각 부동산을 김oo으로부터 증여받아 소

유하고 있던 백A이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하여 백A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각 부동산을 매입한 것일 뿐, 백A의 채무 초과 상태 등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백☆ 과 백A은 사촌 사이이고, 피고 백☆ 이 백A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금전거래도 있어왔던 점, ② 피고 백☆ 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백A에게 매매대금 전액인 8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매계약 체결일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③ 나아가, 피고 백☆ 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자신이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백A이 갑작스럽게 처분한다고 하여 그 매매대금 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무리였음에도 이를 마련하여 백A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 백☆ 으로서는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백A이 위 각 부동산을 갑작스럽게 처분하

려는 이유 및 백A의 당시 경제적인 상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백☆ 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소결론

따라서 백A과 피고 백OO 사이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백A과 피고 백☆사이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백A에게 피고 백

도연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피고 백☆ 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론종결

2014. 6. 11.

판결선고

2014. 6. 27.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백OO과 백A(******-*******) 사이에 2010.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 백OO은 백A에게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0. 12.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백☆ 과 백A 사이에 2010. 12.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 백☆ 은 백A에게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0. 12.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조사2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의 백A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WWWW상가2층운영회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알선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2010. 7. 20.경부터 2010. 11. 20.경까지 위 운영회의 회장인 백A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결과 위 운영회에서16억 3,1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9억 9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으며, 백A이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임대수입과 세무대리 수수료 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원고 산하 남대문세무서장 및 강남세무서장은 2011. 1. 6.경부터 2012. 4. 1.경까지 백A이 2007년 1기분부터 2010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내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누락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후 그 무렵 백A에게 위와 같이 경정한 과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 데(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4.백A의재산처분행위

1) 백A은 2010. 12. 20. 자신의 아들인 피고 백OO과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2. 2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백OO에게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0. 12. 29.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또한 백A은 2010. 12. 29. 자신의 사촌인 피고 백☆ 과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백☆ 에게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0. 12. 29.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판단

가.피보전채권의존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표의 '납 세의무성립일'란 기재일인 2006. 6. 30.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각 성립하였는바, 이는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이므로, 원고의 백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사해행위및사해의사등의추정

1)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백A이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별지 제1목록,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공시지가 내지 매매가액 합계 약 4,661만 원)과 00000000금고에 대한 예금채권 등 금융재산 약 686만 원의 합계 약 5,347만 원이었던 반면, 그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약 1억 3,644만 원과 oo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약 1,059만원 등 합계 1억 4,70만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시지가와 시가 사이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백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 및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백☆이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을 피고 백OO에게 증여한 행위와 별지 제2목록 부동산을 피고 백☆ 에게 매도한 행위는 모두 사해행위로 평가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이 모두 사해행위로 평가되는 이상 백A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사해의사관련주장에관한판단

1) 피고들은, 원고의 백A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백A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백A은 2006.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하고 임대수입 및 세무대리수수료를 미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과소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매입 협의에 관하여 2010. 7. 20.경부터 2010. 11. 20.경까지 조사를 한 후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선의항변에관한판단

1) 피고 백OO은, 백A이 2009. 5.경 대장암 진단에 따라 항암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심해져 자신의 재산을 다른 자녀들과의 합의 하에 피고 백OO에게 증여한 것일 뿐 피고 백OO이 백A의 채무 초과 상태 등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자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0079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1617 판결 등 참조), 피고 백OO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백A의 아들인 피고 백OO이 백A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백A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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