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4. 체결된 매매예약과 200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용인세무서장은 2009. 11. 2. 주식회사 전원마을밸리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과세기간 매출을 누락하고, 판매관리비를 허위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법인세 3,867,261,420원을 고지하였는데, 위 회사가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10. 1. 11.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0. 1.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4,029,686,39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2) 용인세무서장은 또한 위 매출누락 및 허위 계상 경비와 관련하여 2010. 2. 11. B에게 납부기한을 2010. 2. 28.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1,309,922,930원을 고지하였다.
3) 용인세무서장은 B이 2006. 11. 2. 용인시 처인구 E 및 F를 1,100,000,000원에 양도하고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1. 10. 4. 납부기한을 2011. 10.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66,77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3. 10. 31. 기준 가산금 1,200,350,500원을 포함하여 합계 6,706,731,250원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B의 처분행위 1) B은 2009. 8. 4. 피고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다음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2028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고, 2009. 10. 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0. 19. 같은 등기소 접수 제16135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B은 2009. 7. 7. 피고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이하 ‘이 사건 제2매매예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