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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2.19 2013노61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B와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 1) 이 사건 범행은 A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A로 하여금 M을 제조ㆍ판매토록 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하였고, A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M을 제조ㆍ판매하였으므로, 미신고업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억 원,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 :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와 피고인 회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가 A와 공모하여 A의 M 제조ㆍ판매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 회사가 2012. 3. 14.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C과 사이에 M 1차 물량 2만 개를 개당 5,5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 A는 2012. 3. 13. L로부터 5,5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고인 B는 이를 환전하여 A에게 4,000만 원을 다시 건네 준 사실, C은 2012. 7. 16.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 8. 2. 피고인 B와 사이에 물량 및 단가란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것 외에는 2012. 3. 14.자 총판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B는 2012. 8. 21. C에게 ‘인터넷에 올린 한국 M 광고를 즉시 삭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C은 2012. 8. 23. 피고인 B에게 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및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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