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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2가합5370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00,000,000원,

나.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70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회사는 2009. 12. 31. 기준 I㈜가 10%, J㈜가 13.8%, K㈜가 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이하 위 저축은행들을 “L 계열 저축은행”이라고 한다), 피고 B와 그 가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M㈜이 I㈜에 6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I㈜는 J㈜에 62.1%의 지분을, J㈜는 K㈜에 90.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 B가 M㈜와 L 계열 저축은행을 통해 원고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별지 L계열 저축은행 지배구조도). 원고 회사는 M㈜에 2010. 4. 5.부터 2012. 3. 30.까지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196억 6,000만 원을 대출했고, N㈜에 2010. 4. 1.부터 2012. 2. 22.까지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19억 원을 대출했다.

N㈜는 M㈜로부터 분할된 O㈜가 95.2%의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다.

피고 C은 2009. 10. 15.부터 2012. 8. 10.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D는 2009. 10. 14.부터 2012. 5. 25.까지, 피고 E는 2009. 10. 14.부터 2012. 8. 10.까지 각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 F은 2009. 10. 14.부터 2012. 5. 25.까지, 피고 G은 2009. 5. 27.부터 2012. 5. 25.까지 각 원고 회사의 사외이사로, 피고 H는 2009. 5. 27.부터 2012. 8. 10.까지 비상임이사로 재직했다.

피고 B, C은 원고 회사의 M㈜, N㈜에 대한 대출에 관해 2012. 6. 20.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2012고합766 등).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M㈜는 L 계열 저축은행 등의 인수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합계 458억 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로만 매월 3, 4억 원을 지급해야 했고, 특별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영업손실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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