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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1 2013고합5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거지에서 약초 등을 구입,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액상의 어성초 추출물(이하 ‘어성초 엑기스’라 함)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건강식품을 전국에 유통하는 총판대리점인 I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어성초 엑기스’ 등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2012. 3. 14.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I 대표자 C 및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의약품 전문유통업체인 (주)L과 사이에 ‘M’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3.경 위 사무실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영업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어성초 엑기스’를 사용한 ‘M’의 제조방법을 알려주고 ‘어성초 엑기스’를 제공해 주면서 ‘M’을 제조하여 (주)L 등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3.경 시중에서 삼지구엽초, 육종용, 구기자, 인삼, 야관문, 도두콩, 키토산 등을 구입하고, 광주 북구 N빌라 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말리고 조그만 절구통에 담아 찧어 분말로 만든 다음,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제공받은 ‘어성초 엑기스’로 반죽하고, 이를 주거지 인근에 있는 제분소에서 지름 1cm의 환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M' 1,000정을 제조하여 (주)L에 납품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20,000정을 제조하여 (주)L에 16,000정, C이 운영하는 I에 4,000정을 각각 판매하고 판매대금으로 9,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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