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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24 2013고정7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각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북구 D 소재 주식회사 B에서 인터넷 쇼핑몰 ‘(주)B’(E)의 홈페이지 관리 및 동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산 절임 산마늘 잎(일명 명이나물), 국내산(울릉도) 산마늘의 판매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중국산 및 국내산 절임 산마늘 잎의 도ㆍ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 피고인 A의 사용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9.부터 2012. 11. 12.까지 위 주식회사 B쇼핑몰에서 중국산 절임 산마늘 잎 38,525킬로그램(시가 347,879,000원)을 판매시 원산지 표시에 있어 중국산으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수입산”으로 표시하고, 중국산 절임 산마늘 잎의 상품정보란에 “울릉도 자연산 명이나물”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혼동우려)으로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혼동우려)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홈페이지상 선전문, B 산마늘(명이) 포장 원산지 표시 사진(2매), 수사보고(판매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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