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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7나20605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4. 8. 13. 피고에게 246,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4. 9. 13.로 이미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를 대여한 사실을 부인하며,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C으로부터 받을 돈이었는데 사정이 있어 원고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비대차 계약에 관한 쌍방의 의사 합치가 없어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끼치고 있으며, 사회관념상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급부행위가 무효가 됨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 명의의 2014. 8. 13.자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D, E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F 대 57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혼자서 매매대금 잔금을 조달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C과 사이에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같이 진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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