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원고는 2014. 2. 27. 성명불상자(‘C’이라는 자로 추정된다)로부터 '3,200,000원을 입금하면 50,000,000원까지 대출을 승인하여 주겠다
'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2014. 2. 28. 피고 명의의 계좌로 3,2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우정사업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4. 2. 28. 피고 명의의 계좌로 3,2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같은 날 전주덕진경찰서에 전자금융사기피해를 신고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가 거론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등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전자금융사기범행위 가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거나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추가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는 원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