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4 2014고단5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0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부여군에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중부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100km 가량의 구간에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에 의하여 2013. 12. 19.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11. 20. 02:4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충남종합자동차정비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포함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이 법원 2013고단1775호로 진행되다가 2014. 4. 30. 이 법원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아 대전가정법원 2014푸623호로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2014. 2. 19.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장소, 운전한 차량, 주행 경로, 거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