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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8 2014고단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르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10:30경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81-60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함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를 위 차량의 뒷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148만 5,62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9. 09:5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38에 있는 남주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81-60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마르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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