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9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6: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혜당약국사거리 방면에서 쌍용지하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4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