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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4두14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위헌 여부, 시가의 의미와 적용범위(상고이유 제127점)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다른 주주(가목) 또는 제3자(다목)가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이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이사회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의 주가 상승분 역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 등이 기존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위 조항의 문언과 체계에도 부합한다.

한편 주식 발행에 관한 증권거래법령과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7. 4. 7.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가증권 발행규정’이라 한다)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의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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