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5.15 2016고단200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전주시 완산구 D 지역에서는 2011. 11. 15. 자 ‘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전주시 고시 제 2011-131 호) ’에 의하여 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부터 2016. 11. 15.까지 위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건축물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중식을 판매함으로써 위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1)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전주 완산구 F( 도로 명 주소: 완산구 D,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위에는 1978년 경 용도를 주택으로 한 건축물( 이하 ‘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 건립되었고, 2010. 12. 2.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수사기록 11, 12 쪽). ② G은 2011. 1. 5. 이 사건 건축물을 영업 소재지로 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 영업의 형태 일식) 을 신고한 후 식품 접객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은 2015. 5. 18. G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수사기록 19 쪽). 2. 한옥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되는 건축물 (6m 이상 도로에 6m 이상 접한 필지에 한함)

나.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4호의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1) 가목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적용되던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의 제 4호 ( 가) 목은 ‘ 일반 음식점, 기원’ 이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에서 일반 음식점은 제 4호 ( 자) 목에 규정되어 있다.

의 일반 음식점( 단, 8m 이상 도로에 8m 이상 접한 필지에 한함)

3. 불허용도( 불 허용 도가 허용 용도에 우선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4호의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