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이고 위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노 외 주차장 구역인 김해시 B 위에 건축된 지상 1 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1. 주차 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7. 경 위 건물을 노 외 주차장인 주차장 전용 건축물로 허가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8. 17. 경까지 위 건물 중 273.94㎡ 주차장 부분에 에어 청소기 5대, 세척기 1대를 설치하고 셀프 세차장으로 운영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위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7. 17. 경 위 건물의 주 용도를 주차장으로 하고 위 건물 중 273.94㎡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2014. 11. 경부터 2015. 8. 17. 경까지 위 273.94㎡ 주자 창 부분에 에어 청소기 5대, 세척기 1대를 설치하고 셀프 세차장으로 운영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본건 토지가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음), 수사보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첨 부),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C 자료 제출)
1. 일반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차 장법 제 29조 제 2 항 제 1호, 제 2조 제 11호( 주차 장 사용 비율 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1조 제 3호, 제 54 조(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