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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3 2016고정12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2 층의 연면적 2,693.7㎡ 인 건물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27. 경부터 2016. 1. 경까지 용도가 근린 생활시설 군인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로 허가된 위 건물 1 층을 영업시설 군인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집합 건축물 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반의 정도와 위반 상태가 지속된 기간 및 피고인이 현재는 원상회복을 마친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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