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7노7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전주시 고시 제 2011-131 호 )에 맞지 아니하게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전주시 완산구 D 지역에서는 2011. 11. 15. 자 ‘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전주시 고시 제 2011-131 호) ’에 의하여 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부터 2016. 11. 15.까지 위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건축물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중식을 판매함으로써 위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에서 분류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 중 ‘ 일식,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이라는 부분이 ‘ 일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과 ‘ 중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등을 별개의 독립된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우선 ‘ 일식,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이라는 문언을 놓고 보면, ‘ 일식, 중식, 양식’ 은 외국계 음식의 예시라고 볼 것이어서 음식의 국적을 불문하고 한식이 아닌 ‘ 외국계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이 독자적인 건축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