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C로부터 위 회사를 대리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D 임야를 매각 받아줄 것을 의뢰받고,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법원에 위 회사 직원(법무팀장)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경매 사건의 입찰행위를 대행해 주기로 하였고, 2014. 1. 24. 위 회사가 위 임야를 매각 받은 이후로는 같은 방법으로 그 임야에 관한 유치권 등 관련 분쟁의 법적 해결도 일임받아 이를 대행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0. 울산지방법원 경매 법정에서 위 임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같은 법원 E)의 입찰기일에 위 회사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기일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하는 등으로 경매입찰을 수행하였고, 2014. 4. 17.경 F 변호사에게 위 임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G를 상대로 한 위 회사의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사건(같은 법원 H)의 신청서 작성을 대신 의뢰하고, 2014. 5. 26. 11:00 울산지방법원 206-2호 제2심문실에 위 회사 직원으로 출석하여 위 신청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2014. 6. 23.경 F 변호사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I을 상대로 한 위 회사의 통행권확인 등 소송 사건(2014가단17076호)의 소장 작성을 대신 의뢰하는 등으로, 위 회사를 대신하여 위 경매 사건, 신청 사건 및 소송 사건을 수행하였고, 2014. 1. 14. 그 사건 대행에 관한 비용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5,056,648원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