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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12586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서울 중랑구 E 또는 서울 강동구 F 등지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서울 노원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바, 이 사건 부동산은 2007. 11.경부터 소외 H에게 임대되어 음식점(I)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차임연체 등으로 서울 강동구 F 가구점에 대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당하자, 2012. 3.경부터 H의 동의 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구점(이하 ‘이 사건 가구점’이라고 한다) 영업을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가구’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보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2. 9. 26. 이 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피고 B 지분 51/100, 피고 C 지분 49/100)를 경료하였다. 라.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H가 5억 5,000만 원 상당의 골조공사비 등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은 H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이 법원 2012가단52448)를 제기하면서, H, K를 채무자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3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가구 중 일부에 대하여 2012. 10. 31.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이 법원 2012카단6914)을 받아 2012. 11. 6. 이를 집행하였다.

집행에 참여한 소외 L은 가압류된 물건은 자신의 물건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가구점의 사장은 H라고 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 H, K, L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이 법원 2012본4768, 2012본5559, 2013본341, 2013본994)을 받아 2013. 2. 21. 집행하였고, 집행관은 이 사건 가구를 피고들에게 보관하였다.

바. 원고는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염려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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