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3, 14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다. 피고들의 각 부동산인도명령 한편 피고 B, C은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부산지방법원 U, V)을, 피고 D은 O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부산지방법원 W)를 각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5. 7. 29. G빌라 202호, 403호 및 802호에 관하여 각 부동산인도명령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4면 제19행의 “112”를 “12”로, 제2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쳐쓴다. 제5면 제9행부터 제13행까지의 “원고가 ~ 있는 점”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에 비추어 볼 때,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제1심 증인 O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비롯한 G빌라 일부 호실에 부착한 전단지 외에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플래카드 등을 G빌라 출입구 등에 부착하였다
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인원을 배치하는 등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0 내지 2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