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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0.18 2017노2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G이 청소년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제 1 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보태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매매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청소년인 사실을 밝혔다는 취지의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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