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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8 2015노114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값을 성인인 G으로부터 지급 받았으나, 청소년이 술을 마실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방 치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F, E 등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자인 서( 증거기록 7 쪽 )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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