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30. 04:45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출 력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음주 운전, 2015. 무면허 운전, 2015. 음주 운전, 2016. 무면허 운전, 2016. 무면허 운전, 2017. 무면허 운전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 처벌 규정이 실효성이 있는 점을 인식하고 살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을 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