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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6.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6. 14:53 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APM 건물 뒤편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 298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출 력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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