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12148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54,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6. 11. 8.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정한 차용금 약정을 하고 계속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는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로서 그 이자는 마땅히 원금에 충당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로 다시 이자, 원금의 순서대로 충당을 하면 원고는 아래의 차용원리금을 모두 지급하고, 오히려 차용원리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초과 지급된 돈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① 2011. 10. 14. 기존의 채무를 정산하면서 7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합의하여 7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② 2011. 10. 17.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로 월 11%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62만 원을 공제한 238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③ 2011. 11. 30.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로 월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74만 원을 공제한 326만 원을 지급받았고, ④ 2011. 12. 26.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로 월 10%로 정하고, 선이자로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⑤ 2012. 6. 19.경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로 월 11%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895,000원을 공제한 3,105,000원을 지급받았고, ⑥ 2012. 7. 24.경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로 월 11%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33만 원을 공제한 2,67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⑦ 2012. 12. 7.경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로 월 11%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선이자로 100만 원을 공제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