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B에게 월 이자 25,000원(연 이자율 60%)을 받기로 약정하고 즉석에서 현금 500,000원을, 2014. 2.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1254에 있는 중앙운수(주) 배차실에서, B에게 월 이자 25,000원(연 이자율 60%)을 받기로 약정하고 현금 500,000원을 각 대여하고, B으로부터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월 25,000원, 2014. 3.경 월 50,000원의 각 이자를 받았다.
2.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 북구 F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E에게 월 이자 50,000원(연 이자율 63%)을 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50,000원을 공제한 현금 950,000원을 대여하고, E으로부터 2015. 가을경까지 매월 하순경 50,000원의 이자를 받았다.
3.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식당 부근에서, G에게 월 이자 25,000원(연 이자율 63%)을 받기로 약정하고 즉석에서 선이자 25,000원을 공제한 현금 475,000원을, 그로부터 한 두달 무렵 후 같은 장소에서 월 이자 25,000원(연 이자율 63%)을 받기로 약정하고 즉석에서 선이자 25,000원을 공제한 현금 475,000원을 각 대여하고, G로부터 2015. 상반기까지 5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25,000원, 1,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000원을 받았다.
4.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봄경 위 I 식당 부근에서, J에게 월 이자 100,000원(연 이자율 63%)을 받기로 약정하고 즉석에서 선이자 100,000원을 공제한 현금 1,900,000원을, 2014. 11. 20.경 같은 장소에서 월 이자 150,000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