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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023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2.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로부터의 금원 차용 1)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2. 2. 22.에 30,000,000원을 이자 월 4%로 정해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1개월분 선이자로 1,200,000원을 공제한 28,8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② 2012. 10. 16.에 20,000,000원을 이자 월 4%로 정해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1개월분 선이자로 800,000원을 공제한 19,2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2. 10. 17. 피고에게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 2012. 10. 25. 이에 따라 피고에게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2. 12. 2.에 5,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해 ② 2013. 9. 9.에 260,000원을, ③ 2014. 3. 5.에 5,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해, 각 차용하였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4. 6. 28.에 5,000,000원을 이자 월 4%로 정해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기존의 연체이자 2,200,000원을 공제한 2,8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② 2014. 7. 14.에 5,000,000원을 이자 월 4%로 정해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자 200,000원을 공제한 4,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한편, 원고는 별지 변제내역 변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위 각 차용원리금으로 변제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 2-2, 을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간주된다(이자제한법 제3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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