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4.25 2013노5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G 차량을 피해자 F에게 양도할 당시 G 차량의 잔여 할부금 및 할부기간을 사실대로 정확히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아래 ‘2. 당심의 판단’ 부분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0. 6.경까지 제천시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9. 8.경 위 회사 소유인 E 트라고 화물차를 피해자 F에게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잔여 할부금을 납입하게 하던 중 2010. 4.경 위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위 차량이 압류되면,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이를 변제하게 될 상황이 우려되자 위 차량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차량을 처분한 후 같은 조건의 다른 화물차로 대체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2010. 4.경 당시 피해자는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으로 9개월간 25,305,300원을 납입하여, 2012. 4.경까지 2년간 잔여 할부금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