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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06 2012고정1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자인바, 사실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2002. 7. 12.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주)현대자동차 양재지점에서 트라제XG 차량 1대, 1,900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400만원은 현대자동차 양재지점에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고소인 B(주) 대표이사 C에게 할부금으로 매월 471,778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한 후 2회에 943,556원을 납부하고 잔여 할부금 14,506,444원을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잔여 할부금 상당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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