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0. 6.경까지 제천시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9. 8.경 피고인 소유의 2007년식 E 화물차량을 피해자 F에게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잔여 할부금을 납입하게 하던 중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차량과 동등한 조건의 차량을 대체해 줄 것처럼 속이고서 위 차량을 다시 넘겨받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차량을 내게 다시 넘겨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같은 조건의 2007년식 G 화물차량을 넘겨주겠다. 이 차량은 잔여 할부가 2년 정도 남았고, 할부 금액으로는 65,000,000원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잔여 할부 기간이 2년, 할부 원금이 58,650,857원 남아있던 위 E 차량을 양도받고, 위 G 차량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4. 17.경 당시 위 G 차량은 잔여 할부기간이 4년, 잔여 할부 원금은 88,620,233원이 남아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차량을 교환함으로써 위 잔여 할부금 차액인 29,969,3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차들의 할부조건에 대해 사실과 달리 이야기하여 피해자를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F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2010. 4. 20.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위 차량의 할부기간, 할부원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기존 경찰과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여, "2010. 4. 20.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의 할부기간, 할부원금에 대하여 들어 할부금이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