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8.경 주식회사 새한산업개발(이하 ‘새한산업개발’이라 한다) 소유의 C 트럭 1대(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를 대금 11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8. 30. 10,000,000원, 2012. 9. 20. 3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송금받은 위 돈을 새한산업개발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나. 새한산업개발과 피고 사이에 2012. 8. 27. 매도인을 ‘새한산업개발’로, 매수인을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트럭을 포함한 트럭 3대에 관한 ‘자동차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아울러 같은 날 피고가 D 대표 자격으로 새한산업개발과 사이에 새한산업개발의 위 트럭 3대를 이용하여 새한산업개발의 관리대상 폐기물을 새한산업개발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영대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차량 번호 차종 형식(년식) E 트라고 암롤 2009 F 트라고 암롤 2010 G 트라고 암롤 2011 제1조 【매매할 자동차의 표시】 제2조 【매매대금 및 대금지급기준】 ① 매매대금 차량 번호 매매대금(원) 월 할부금(원) 잔여횟수 매매금액 계약금 잔금 E 66,684,020 10,000,000 56,684,020 3,564,234 12 F 48,081,899 10,000,000 38,081,899 3,503,948 22 G 32,053,234 10,000,000 22,053,234 3,100,279 39 계약금은 2012. 9. 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② 본건 잔여 할부금을 새한산업개발을 대신하여 지정된 일자에 불입하는 조건으로 상기 금액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여 할부금이 완료된 시점을 소유권이전 가능일로 본다.
③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는 새한산업개발로 한다.
④ 잔금 지급일자는 2012. 9. 30.까지로 한다.
다. 원고는 2012. 10. 4.경부터 2012. 11. 2.경까지 새한산업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