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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111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 24. 피고로부터 C 본사사옥 건축공사 중 복합칸막이 및 통유리 칸막이 공사를 공사기간 2014. 8. 5.부터 2014. 8. 31.까지, 공사금액 176,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기존 자재사용을 우선하되 부족시 신규 발주한다.

또한 계약내역 이외의 공사는 추가정산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전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5조(공사의 변경, 중지) ① 피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시공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및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3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 42,000,000원 및 추가공사금 6,796,360원 합계 48,796,3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따라 나머지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실제 공사한 내역에 따라 정산을 하면 피고가 오히려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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