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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5454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2. 27. 자 이라크 도훅 식수공급 개선사업 시공 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7. 피고와 이라크 도훅 식수공급 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550,000,000원, 사업수행기간(공사기간) 2014. 2. 1.부터 2015. 7. 31.까지로 하여 원고가 이라크 도훅주 자코(Zakho) 지역에 취수시설(1,500㎥/일), 정수시설(1,200㎥/일), 송수시설을 시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의 일부로 편입된 국제건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제건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공사의 변경 및 중지) ① 피고는 필요시 사업수행자에게 서면으로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시공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3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에 발생한 손해는 피고가 부담하고, 기타 부분은 피고와 사업수행자가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사업수행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제1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사업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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