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13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6. 1.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미장, 방수, 도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대구 수성구 D 소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의 건축주이자 위 빌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월경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외벽 스톤작업 및 민방작업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4. 20.부터 2014. 2. 20., 공사대금 스톤작업 1,900만 원, 민방작업 ㎡당 2만 원, 지체상금율 3/1000으로 정하여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조건 중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하수급인) ①을(원고)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거 공사를 시공한다.
제15조 (공사의 변경, 증가) ① 갑(피고)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시공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및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결정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특 수 조 건 단, 물량 초과시 쌍방 합의하여 책정 산정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전인 2013. 12. 26.경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작성 교부하고 피고로부터 확인받은 견적서에 ‘외벽스톤 ㎡당 단가 32,000원, 수량 610㎡, 공급가액 19,520,000원, 민방 m당 20,000원, 수량 73m, 공급가액 1,4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빌라의 변경 전 설계도면에 의하면 동측면의 전면 코너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