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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49598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동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호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부대 유개화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뒤, 2014. 1. 27. 위 공사 중 창호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계약금액 398,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 27.부터 2014. 3. 10.까지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9조(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 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 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갑(피고 동호종합건설, 이하 같다

)의 계약해제] ① 갑은 을(원고,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동기한 내에 최고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부도, 파산의 경우에는 최고기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부도, 파산, 면허취소, 영업정지, 회사의 정리절차신청, 제3자의 강제집행, 회사의 양도양수 등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될 경우

3. 을의 공사진행과 관계하여 후속공정 및 타공정의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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