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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9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5.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5. 9. 8. 인천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5. 05:00 경 인천 중구 C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i30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앞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SK엔 크린 보너스 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2. 5. 05:39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유흥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면서 피해자 G에게 그 대금에 대하여 결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직불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실제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원의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대금 300,000원을 결제하고 그 지급을 면하고, 이어서 같은 날 06:12 경 또다시 위 D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또다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원의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대금 3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5. 06:45 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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