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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3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9. 11:50 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64-4 소재 농협 북성 로 지점 현금 지급기에 놓여 진 피해자 B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8. 19. 11:37 경 대구 중구에 있는 편의점인 C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인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인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 07: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29,67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절도)

1. 국내거래 내역, 캡 쳐 사진 (CCTV),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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