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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노90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감금의 점 관련) 1) 피해자 망 K(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은 출입이 가능하였고, 출입을 포기한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감금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점유자 특정과 새로 운 점유 이전을 막아 법에 따른 집행을 할 목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인바,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은 점유자 특정과 불법점유를 막아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출입을 관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감금의 점 관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광명시 C 전 875㎡ 및 D 답 2,062㎡( 이하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서 임차 인인 E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1가 합 19691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가 합 19206호 )를 제기하여 2014. 1. 28. 무 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 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판결 문상 집행 당사자로 기재된 사람들과 실제 점유자가 상이 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1. 05:40 경 이 사건 토지 중 대로와 접하고 있는 경계선( 서북쪽 )에 8대의 컨테이너를 연달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주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1대에 경비원 2명을 배치하여 그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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