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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노52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J를 징역 1년에, 피고인 O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J 1) 사실 오인 가) 공동 감금의 점 피고인 J는 방 콕에서 피해자들과 다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감금하지 않았다.

나) 공동 강요의 점 피고인 J는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으므로 공동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J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O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각 공동 강요의 점 피고인 O은 피해자 B, A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강요의 고의도 없었다.

나)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 O은 K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K이 자신의 친구인 AG에게 출입을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다.

또 한 피고인 O과 함께 간 AF, AG이 K의 주거에 들어갔을 때는 K이 이미 사망한 후이므로, 그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K의 주거의 평온을 해칠 여지가 없어 불능범에 해당한다.

다)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피고인 O은 K이 컴퓨터 본체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 O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O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J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공동 감금의 점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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