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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11.16 2017노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의 점, 특수 감금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의 행적을 알아내기 위하여 칼을 들고 일부 과격한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서로 화해하고 용서한 다음 연인사이로서 함께 모텔에 머무르며 성관계를 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감금에 이를 정도의 폭행 협박은 물론 강간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판결은 일관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의 점( 이하 ‘ 강간 등 상해의 점’ 이라 한다), 특수 감금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이수명령)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피고 인의 당시 행위가 감금에 이를 정도로 위력적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화해한 후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문 제 6 쪽 제 2 행부터 제 9 쪽 하 제 1 행까지 부분).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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